송선미,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23-12-21 08:52   수정 2023-12-21 08:55



배우 송선미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1일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2019년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로부터 "진실을 말해달라"는 지목을 당했다. 당시 송선미는 몇몇 매체와 인터뷰에서 "장자연과 같은 회사(더컨텐츠)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 돼 일도 쉬었다"며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대표가 (장자연 사건 관련)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했고, 나 역시 분노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했다는 입장이다. 출연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다"며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행동을 했다며 2008년 4월경 "김씨에게 '사장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일 안해도 좋아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소중한 인연 망치고 싶지 않아요'라고 문자를 보내 사과했다"고 부연했다.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전에도 송선미는 김씨 관련 모욕성 발언을 했다. 2012년 MBC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김씨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2013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측은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지오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인 관련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당했고, 그해 4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지오의 해외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윤지오는 현재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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